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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의 의견좀 듣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문제입니다

     

    얼마전 회사내 사이가 안좋은 여직원과

    약간 친해져 대화정도 하는사이가 됐는데

     

    회사에서 우연히 여직원 청바지 뒤주머니에

    만원짜리하나가 3분1정도 빠져나와있어

    몰래뺀후 5미터정도 떨어져있는 탕비실에서

    물을마시고 난뒤 여직원이름을 부른후

    이돈 내꺼 하면 보여준다음 

    돈많네 돈도 버릴려구하네 라는 말과함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몇일후 여직원은 이게 직장내 성희롱 이라며

    상급자에서 보고 하였구

    상급자는 저에게 여자가 성희롱이라면 

    성희롱인거다 라며 본사에 보고하여

    이미 여직원은 조사를 마친상태며

    저도 화요일 본사가서 조사를 받아야되는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객관적으로

    사람대사람으로 장난은 성희롱이 아니라는판례도

    있는데 이게 과연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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