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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의 터치와(상호간에 성기 애무는 제외. 이는 유사성행위에 해당된다.) 키스만을 서비스한다면 이는 성행위는 물론 유사성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님은 불법이 아니다>
키스방 키스만을 목적으로 간다면 별일 없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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