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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내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말도 안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략 정리하겠음.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위력 관계에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성관계가 이뤄지면 성립.

     

     

    * 조직 내 상사-부하: 위력 관계 존재

     

    * 조직 내 직장 동료 관계: 위력 관계 아님

     

    * 나이트에서 원나잇하면서 생긴 관계: 여기서 위력이 있나? 없으니 해당 안됨.

     

    * 조직 내 상사의 모든 요구 = 위력이 존재하는 요구

     

    * 조직 내 상사가 성관계 하자고 요구 = 위력에 의한 성관계 요구임

     

    * 유무죄 판별은? = 위력에 의한 성관계 요구가 성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준이냐가 핵심

     

    *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사실상 피해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임 그래서 피해자의 1차 진술이 중요

     

    * 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1차 진술이 위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나왔으면 가해자는 이를 뒤집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무죄가 됨.

     

    * 조직 내 상사-부하 성관계 모두 위력에 의한 간음? 노노, 둘 사이에 연인관계라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자는 수도 없이 보일 수 있음,

     

       연인관계가 아니고 성매매나 상납 관계였다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은 충분히 보일 수 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둘 사이에 연인관계는 물론 댓가 관계도 없는 그냥 상사-부하의 관계뿐이었다는 것임. 상사-부하만의 관계에서 상사의 성관계 요구는 위력에 의한 요구이고,

     

       피해자가 상사를 연인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댓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성관계에 응하기 싫었는데 그랬을 때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냥 응했다면

     

       이것이 바로 위력에 의한 간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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