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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징역형!!!

    서울경제

     

    0003370384_001_20180813115232790.jpg?typ/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여성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 이후 해당 게시물이 게재됐던 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냐”,
    “이게 편파수사가 아니면 뭐냐” 등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지난해 전주의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몰카가 징역형도 나오네요..
    아무튼 조심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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