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글을 적었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서 상대방 변호인이 법원에 저의 주소, 주민번호를 물었다면 알려 줘도 되냐고 물어서 알려 주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공탁을 피해 금액보다 적게 할 수도 있더군요 ㅜㅜ
변호인이 법원에 공탁이유로 저의 신상정보를 물었으니 공탁을 걸겠죠? 혹시 개인정보만 빼고 공탁을 걸지 않는건 아닌지..........
고려신용정보에서 재산을 파악하는 중인데............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지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