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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라는것은 그야말로 성을 사고파는 것인데 그 성이라는 것이 성교나 성교에 준하는 행위를 말하는건데 즉 남성의 신체분비물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처벌이 어려운것 아닌가?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빌려주거나 차비 정도 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매매로써 인정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
즉 성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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