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럭을 임대해와서 선거 차량으로 개조후 유세자들에게 임대해주는 회사에 있는데요
트럭이 많다보니까 운전해주는 탁송기사를 불러다 일을시키는데 주차해놓은 제 차량을 트럭으로 받아 파손후 후에 연락하여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탁송기사가 본인 돈으로 수리는 안되고 회사에 찾아와서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겠다고 한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경찰서에 뻥소니에 고발할려구 했더니 상대방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고 서로 사고난걸 알고 있기때문에 뻥소니 적용 안되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네요..
차량파손후 뒤처리가 안되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뻥소니 고소 건인거 같은데...
의견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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