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교통사고 한건했는데 처리과정이 좀 복잡해졌네요
교차로에 3분에여 1지점통화하는데 황색신호등이 변경되여 급하게 통과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유턴하는차량을 발견하지못해서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과실이 신호위반으로 100프로 된상태구요
매년 종합보험을 들었다가 자차처리로 차좀수리했다고
올해 종합보험료가 너무많이올라서 대인은 책임보험만 들어논상태였구
대물은 2억한도내에서 들어논상태였습니다
대물은 피해자차량이 너무오래된차량이라서 전손처리하였는데
문제는 대인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난 다음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였구
5일뒤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는 상태입니다
전치2주 염좌 진단받았다고합니다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만들어서 전치2주는 120만원의 치료비한도가 나온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자기보험으로 지금치료중인상태구요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아마도 피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구상권 청구들어오면
120만원은 이쪽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에게 청구할거라구
말해주더라구요
이런경우 보통 어떡게 처리하며되나요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그냥 개인간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아님 기다렸다가 보험사에서 청구들어오면 이의제기해서 금액낯추고 물어주는게 날까요?
피해자가 민사소송걸수도 있는상황인지라........
개인합의볼때 참고할려고하는데 보통 교통사고로
한방병원통원치료시 하루 얼마정도 치료비가 나오나요?
보통이런경우 처리해보신 경험있으신 회원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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