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에서 누군가가 아청물을 보냈을때 아청물 소지죄로 걸리느냐 하는
질문을 올렸다가 제가 궁금해서 판례를 조금 알아봤는데 이렇네요.
1심에서는 대화방 안에 사진이 있어도 따로 그 사진을 폰에 저장하지 않으면
소지죄로 볼수없다 하였으나
2심에서는 대화방 안에 사진이 있고 그 대화방이 지속되고 있으면 소지죄로 보네요.
대법원 판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 아청물을 보내면 즉시 대화방을 나와야 하는군요.
대화방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서 그 사진에 계속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면 소지죄로 봅니다.
계속 사진을 볼수있고 그 사진을 공유, 유포도 할수있으므로 소지한것으로 본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박씨가 해당 영상이 아동 음란물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요구했던 점,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파일들을 수차례 본 점,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들을 공유ㆍ유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상영ㆍ열람ㆍ복사ㆍ전송ㆍ삭제가 가능하지만 편집이 불가능하다해서 이를 아동 음란물 소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법원 "카톡으로 받은 아동 음란물,다운로드 하지 않았어도 음란물 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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