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모르는 일반인이 분개해서 찾아봤습니다.법잘아는 옵들이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거 같읍니다.
1.영상물 관해서 연관되는 법은 대략 3가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정통법(정보통신법)
-성폭법(성폭력특별법)
2.아청물은 절대 손대면 안됨
-아청물제작,유포,카메라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이 취업제한사유에 걸림
-콥스라는 미국사이트 등록된 아청물은 다운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 채증됨
-콥스엔 한국아청물도 10여가지 등록되어있음(무슨 버디버디모음집듬)
-한국아청물은 유포(토렌트)하면 아청법에의해 철컹철컹, 신상공개, 취업제한(아청법에서 규정한 직종)10년까지 당할 수 있음
-아청물을 소지만하면 취업제한은 안걸림
-지난해까지는 일률적으로 10년취업제한이었으나,여가부에서 30년까지 연장하려던시도는 실패,죄의경중에 따라 차등제한,취업제한면제 판결도 가능해짐
-하여튼 x됨
3.성인음란물공유는 정통법에 의해 처벌(음란물유포)
-성매매,공연음란죄,음란물유포등은 신상등록과 취업제한 항목은 아님
4.문제의강남바퀴?
-음란물유포이긴한데,리벤지포르노라고 함
-성폭력특별법 제14항을 보면,상대방의사에 반하여 몰카촬영,동의하에 촬영하고 사후 유포,영리를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시 벌금이나 징역
-즉 직접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돈받고(혹은 포인트받고)팔거나 한 의도가 아니면 일단은 성폭법에 의한 몰카범죄엔 해당안되는것으로 보임?그럼 정통법(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몰카물에 조심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현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몰카제작유포에 관해서 벌금형아닌 징역형만을 내리는 법을 대기중이며,몰카물유포자가 그 삭제비용까지 내게 하는 내용이 포함됨.올해 8~9월에 시행예정?
5.결론
-아청물은 스샷만봐도 창을 바로 닫을것
-취업제한걸릴 수 있는 직종의 분들은 좀더 주의해서 즐달할것
-영리목적의 공유는 난리날 수 있음
-강남바퀴는 지금 법으로는 정통법위반항목으로만 보임(최초유포자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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