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토렌트 국산 관련 글 보고 적습니다.
해당 댓글에 달기도 하였지만
14년도에 소설합본모음집 관련으로 80기가짜리 통짜로 받았다가 작가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기전에 A4 용지 하나에 토렌트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건 말이안된다는 식으로작성하였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1. 80기가짜리 압축파일을 얼마나 나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압축파일은 100% 받는게 아니면 압축파일이 손상이된다.
3. 신고자가 나한테서 받았다는 파일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도 의문이며 그 파일이 해당 저작권파일인지 확인할 수 없다.
대략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혐의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밑에글 보면 100% 받든 1%받든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관이 엄청나죠.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저작권 파일 100메가 짜리를 받는다고 합시다.
100% 다 받았을 경우 -> 혹여라도 시드가 없어서 신고자가 저한테서 100% 다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100%가 아닌 다운받는 중인 경우 -> 100메가가 아닌 대략 20~30메가만 받아서 동영상 파일이 실행안되는 시점일때 그것을 100% 배포해도 실행이 안되는데 신고자가 저것을 저작권파일이라는거라고 증명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토렌트로 증거 만들어서 신고하기 어렵다는것입니다.
알다시피 토렌트는 다운로드 시작과 동시에 배포를 하는 시스템이죠.
시드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조각조각들을 받아서 해당 파일을 채워가며 받는 형식입니다.
개인 배포가 아니고 진짜 희귀한 작품이 아닌 이상 한명이 배포하는게 아니라
여러명이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럼 100이라는 파일을 n명의 배포자들이 조각조각 배포하는데
이 조각조각 배포한것으로 증거입증하기에는 힘듭니다.
혹여 토렌트 관련으로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출두하기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배포했다는 파일의 원본용량과 신고자가 받았다는 용량정도.
경찰은 신고자가 캡처해서 보냈기에 캡처본 보고서 답해줄겁니다.
그리고나서 어느정도 준비해가지고 출두한다음에 대처하면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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