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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별거를 다 단속하네요.

    며칠전 집에 경찰서 교통과에서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딱지 끊기전에 먼저 알려주는 교통법규위반 사전통지서입니다.

    근데 위반사유가 보시다시피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입니다. 뭐 둘중에 하나겠지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거나 네비를 만졌거나....

    이런것도 이제는 단속하나 보네요.

    퇴근길에 강변북로에서 단속된 건데 이거는 그냥 기다리다 딱지 받아서 내는게 벌점 없으니까 나을까요

    아니면 경찰서를 가야 할까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중에 핸드폰이나 네비를 안 볼수가 있나요?


    수정>사진이 문제될수 있다는 쪽지에 사진은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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