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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기) 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아는 동생이 5명한데 각각1~2억정도씩 총 7억정도를 투자를 받아 돌려막기 하다가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한데 고소가 들어온상태로 영장떨어져서 구속 됐습니다 나머지3명도 병합시킬려고 자수한다고 합니다 돈 갚을의도는 없고 몸으로 때울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5억이상이면 특가법인데 특가법기준이 병합하여 합친금액이 5억이상인지 한사건의 금액이 5억을 넘겨야 하는건지 아시는분 있나요? 추가.. 동생이 잘 했다고 옹호하는건 아닌데 5년이상 다른데 투자하면서 연이율 40프로넘게 지급했어요 5년간 이자로만 제가 알기로 원금의 200프로 이상 지급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투자하던게 잘못 되서 이자지급못해서 돌려막기하다가 터진거죠 그래서 3명은 고소도 안한거고요 이미 몇년전부터 동생명의로는 아무것도 안쓰고 있어서 민사도 소용없다는거상대방도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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