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의원에서 침 맞고 상해실비 처음 청구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까설계사 전화하니 상해는 6개월동안 진료받은거 100프로 받는다고하더라구요
제가 허리가 안좋아 계속 상해로 받고 싶은데
이럼 운동하다다쳤다하고 6개월진료받고 1한달안가다 다시 가서 상해로해달라해서 6개월 진료받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1달쉬는동안에 다른곳가서 상해로 진료받아도 되는건가요??
설계사가 어머님친구라 나이가많아 잘모릅니다
실비청구기간도 제가 다시갈켜줬습니다
아시는분있음갈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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