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로 찾는 유명 알바 구직사이트가 성매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미성년자 유인 미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무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2일 인터넷 알바사이트에 구직 희망글을 게시한 여고생 B양(당시 16)에게 애인대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애인대행 알바를 하면 1시간에 25만~30만원을 주겠다’고 연락했다.
이어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면 30만~40만원+α를 주겠다’면서 꾀어 성관계한 뒤 40만원을 줬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B양에게 9차례 성매수한 혐의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처음 성매수할 때는 40만원을 줬으나 두 번째부터는 성관계 이후 10만원 또는 5만원씩을 건넸다.
그러는 동안에도 A씨는 알바 사이트에 글을 올린 C양(당시 15), D양(당시 13)에게 연락해 성매수하려 했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학생들이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C·D양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처음 B양을 만났을 때는 돈을 주고 성매수했지만 이후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용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날 때마다 곧바로 모텔로 가서 성관계했고, 그때마다 돈을 준 점,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함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데이트를 하지 않은 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연인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용돈 성격의 돈을 줬다고 볼 수 없다. ‘남자친구랑 사귀는 중에 용돈 필요하면 나 만나러 와’라는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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