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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받은 걸 공고문으로? 붙이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공무원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 와 관련된 사람들은 정직을 여러명 받았죠

    그런데 공무원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 같아서 동료가 공고문?으로  직원들이 볼 수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없다고 했답니다.

    이게 개인정보 인가요? 소문으로는 경고를 먹었다는 둥 징계가 없다는 둥 소문만 있고....

    변호사 상담 가기 전에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경찰관에게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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