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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송금 10만불 문제 없이 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지인께서 미국에 있는 아드님한테 10만불을 보내시고 매달 원금과 이자 받는거로 차용증만 작성하고 그냥 보내신다네요.... 말은 빌려주는 거지만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데 만불이상 송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니까.... 편법이나 요령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하시네요.. 오지랍이 넓은거지만... 일단 아드님 국내 시티은행 계좌에 일억 입금해주고 본인이 미국에서 직접 찾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거로 생각은 되는데 금융 관련 통합과정 후에 국세청 점검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도 있어서... 증여세 10%를 피해서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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