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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장 계약직 근무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달리는 거랑은 좀 먼거같지만 좀 답답한 상황이라 의견 구합니다... 작년 6월쯤 싱가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프랑스 다국적 화학업체의 국내 공사 감독직을 의뢰받고 면접까지 통과해서 대기중이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난주에 이상한 영문 계약서 몇장 보내고 당장 계약하고 일 시작하자고 매일같이 닥달하네요... 원래는 국내 지사랑 2년 직접 계약하는 조건이였는데 이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국내 근로 기준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해했는데 영문 계약 조건에는 주 6일 조건에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고려해서 야근 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랑 30일 사전 통보로 해고 가능한 문구... 24시간 개인의 시간/관심을 회사를 위해 바치겠다는 문구등.... 반노예 문서를 만들어서 계약하자는데 국내근로 기준법은 모르지 않고 그냥 임시직 개념으로 채용하고 필요없으면 해고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보여서 사인 거부하고 계속 버티는 중입니다... 주 6일 근무 조건은 국내공휴일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구요... 다만 연봉조건은 나쁘지 않아서 아직 미련은 남아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파견직으로 근무조건으로 변경하고 연봉 20프로 인상을 요구할까하는데 이때 요구할 별도 사항이 있을까요?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없이 현장에서 근무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름 세계적인 외국계 대기업인데 사람 고용하는건 어떻게든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후려쳐서 고용하려하네요... 취업 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하는 거도 방법일듯한데 굳이 정의감에 할 필요는 없는듯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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