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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대를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면 성매매특별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때문에 갑자기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아래 어떤글에 AV 운영자의 비트코인은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할수 없으니 추징불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랑 섹스를 하고 가상화폐로 지급하면

    이건 현금이나 현물이 아니므로 어떤 재화를 준것이 아니기때문에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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