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데로 대한민국에서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진료기록을 아무나 볼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장을 가져온 경우
그외는 판사의 영장없이는 본인허락없이 누구도 기록을 열람할수 없습니다
배우자이든지 부모나 자식이라도 마음데로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연말정산을 대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아내분이 남편분의 진료기록이 아니라
진료비 내역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뇨기과 간것 자체가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을수는 없지만 기록이 누구인지 모르게 할수는 있습니다
가명으로 비급여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약 세배정도라고 보시면됩니다
현재 보험 의료비는 총진료비의 약 삼십프로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비급여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약 세배라고 보시면됩니다
초진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400원이고 비급여시 14800을 내야합니다
비급여진료시 가명보다는 진짜이름을 쓰시고 생년월일도 본인것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주민번호 뒷번호는 기록을 안하니 누구인지 알수도 없고 청구도 되지않으니 공식문서에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및 실손보험 생명보험등 사보험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명을 하게되고 생연월일을 임의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무슨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잊어버려 과거의 기록을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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