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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 선처" 학부모에 성상납 요구한 교사…곧 교단 복귀

    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을 도와주겠다며 그 학생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다음 학기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늦은 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가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지인과 함께 술집으로 간 어머니는 담임인 A 교사에게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A 교사는 아들의 퇴학을 면해주면 무얼 해주겠냐며 
    "내 앞에서 속옷을 벗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해당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실로 확인했고 교육 당국은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석 달 뒤인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자주 들었다는 동료 교사와 졸업생들의 증언과 함께 징계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 : 술 먹으러 나오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이런 성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참을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A 씨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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