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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생겼네요

    제가 렌터카 운행중
    상대방  끼어드는 차량이 제 차 후미 범퍼 좌측을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 상태로 면허정지를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안해주고
    경찰이 국과수 마디모프로그램을 의뢰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과실은 8대2나 9대1이 나올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과실과 별개 라네요

    전 렌터카 수리비 과실 부담금만 내고 치료는 못받는 건가요?

    아쉽게 피해자 가해자 둘다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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