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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살인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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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23168
"법정최고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형 공범 무기징역형 선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재수생 B씨(19)에게 무기징역형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됐다. 법정최고형이다.
고교중퇴생 주범 A양(17)은 소년법을 적용해 미성년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씨는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B씨는 98년 12월생으로 기소단계에서 18세가 넘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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