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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고민인데

    약 2년 반전 업소에서 노콘으로 부비하다 성병에 걸려 각종 검사받고 치료받은 병원비 중에서 의료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약 15만원 정도 있다는데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병명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여 쪽팔림을 무릅쓰고 15만원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포기하고 사생활을 지켜야 하나 고민중이라 합니다.

    소멸시효(3년)는 서서히 다가오고 곧 결론을 내려야 할거 같다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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