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강남쪽 모델하우스에서 발렛파킹 단기알바를 하다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모델하우스 내부 주차장이 만차라 근처 공용주차장에 임시로 주차 후 출차 요청으로 차를 모델하우스로 갖고 오던 중 굉장히 좁은 골목이 하나 있는데 골목 중간에 위치한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냉동탑차가 거의 1/3 정도 도로를 차지하고 개념없이 하차하고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제 앞으로 벤츠가 진입하고 제 뒤에도 차가 있는데 그 탑차로 인해 양방향이 막혀버리는 상황이어서 제가 탑차 뒤 공간으로 진입해 길을 터주려다 발렛차 조수석 뒷문이 우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신이 없어 일단 주차장에 주차 후 살펴보니 덴트나 판금 정도로는 해결이 안되어 보여 담당자에게 상황 설명 후 차주에게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초 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고 발생시 면책금 30만원 문구가 들어있는 계약서에 서명했었고 이유야 어찌됐든 사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억울하지만 해당금을 알바비에서 상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차주 요청으로 렌트를 해야되니 하루치 렌트비까지 내야한다는 겁니다.
면책금 30도 짜증나는데 렌트비 10만원까지 부담하라해서 그 문제갖고 옥신각신하다 그냥 똥밟은 셈치고 알바비에서 까라고 했지만 후에 네이버 및 구글링 후 렌트비는 민법상 피고용인이 부담할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들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양심적인 업체고 푼돈버는 알비 생각하면 차주에게 사정 설명하고 며칠도 아니고 하루 렌트는 좀 지양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생각되고 해당업체는 그쪽업계에서도 알바들 푼돈 뜯어먹는 양아업체로 정평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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