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류계경력28년차의 화류계의 신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을 걸고, 취소가 발생시 위약금으로 두배를 물어줍니다.
화류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류계 예약할때 계약금으로 50%정도 걸고, 손님이든 업소든 2시간전에 캔슬하면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소입장에서도 손님의 갑작스러운 캔슬에도 크게 손해 안 보며,
손님입장에서도 막 달려왔는데도, 갑자기 뜬금없이 아가씨가 출근하지 않아서 캔슬되었다고,
이런 소리 듣고, 딴 아가씨 안되겠냐는 실장의 감언이설에 오크 돼지 시장통 아줌마 보고
또 속상해질 일도 없어집니다.
그냥 위약금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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