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유명 건축설계회사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B(58)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B 회장은 지난해 10월 10일 밤 10시께 부산 중구 모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판사는 “업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번껴안고 볼에 뽀뽀에 3000만원 입니다.
항상 술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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