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로 성관계 가졌을 가능성 있어"
[대전CBS 고형석 기자]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친구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법원은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친구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여성이 A 씨를 만나기 직전 혼자 힘으로 담배를 사고 집 앞에 데려달라고 말한 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의 종류를 말하기도 한 점, 원룸에 가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제 판결 자체는 꽃뱀물린 남자연예인들 무죄판결 받고
최근 법원의 이성이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기소하는 짭새 검새 놈들이 무조건 잡아 넣는 짓거리도 사회적문제로 재조명해야함
경찰 실적상에 성범죄자 잡는게 강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에
꽃뱀들이 신고하면 무작정 기소하는 버릇이 실제로 무고한 남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하죠
수사과정중에도 경찰들이 아 이색히 좀 억울하겠다는 부분있어도 그런거 신경안쓰죠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보죠 실적이 낳은 꽃뱀도우미 짭새입니다.
사법판결에서 기레기들 때문에 뭐만하면 판사들이 욕먹는 경우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찰들의 수사가 부족하거나 검레기들이 입증을 못해서
어쩔수 없이 나는 판결들이 많은데 판사만 욕먹는게 기레기들 때문이죠
강정호 음주운전 쓰리 아웃도 검레기들이 벌금기소했다가
법원이 이건아니다 하여 판사직권으로 재판열어 실형(집행유예)때렸죠
아무튼 반가운 판결이 나서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제목부터보세요 [술 취한 여성 차에 태워 원룸서 성폭행…30대 '무죄']
무죄났는데 성폭행이라는 단어 쓰는 저 기레기 황색언론들 저놈들이
꽃뱀사회 주범입니다.
원나잇할때는 녹음기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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