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증여세 관련해서 글이 있길래 저도 궁금한거 적어봅니다
잘 아시는 분의 고귀한 댓글 기다려봅니다
집안에 공동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저의 고조할아버지께서 3형제이셨는데 그때부터 공동의로 구입하여 자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입니다
저희 고조할아버지가 큰아들로 장남이셔서 대대로 그냥 물려받으시다가 원래의 토지를 팔고 고향의 가까운 곳에 새로운 토지를 사면서 각각의 집안 즉 3형제 집안의 장남들 이름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 토지를 임대해주고 나오는 수익은 집안의 묘지관리며 시제를 모시는데 사용하였구요
문제는 제일 막내인 집안의 장남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내년을 기약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생겼습니다
공동명의이니 나중에 그쪽 집안의 누군가가 상속을 받게되면 서류가 복잡해질것 같아서 현재 공동명의자 분들께서 각자의 장남들에게 증여를 해주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이럴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궁금합니다
1. 공시지가로 그 토지가 1억정도 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3명의 공동명의이고 그 장남들이 증여를 받는건데 이럴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2. 혹시라도 공동명의자중 한명이 자신의 소유권에 대하여 매각을 하여 받고 싶다고 하면 매각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일 막내인 집안의 자손들은 그 토지의 존재여부도 모르는데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걸 알고 소유권 주장을 할수도 있을지 않을까하여서요
3. 공동명의의 토지를 저 혼자 증여를 받고 실거래가로 각각의 집안에 3분의 1씩 제가 돈을 주게되면 이런 경우의 세금 문제는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세무쪽에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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