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잇어서
유부녀를 건드렸는데 남편이
돈을 더 좋아하면 소송을 걸어옵니다
특히 요즘은 성적으로 오픈이되어서
이혼않하고 부부가 합심해서
간통상대방한테 소송걸어서 소고기사먹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중요한건 내가 건드린 여자가 유부녀인줄
모르면 그 배상책임도 없습니다
유부초밥드실때는 따지지말고 모른채로 빨리드시고
알게되면 카톡등으로 알게되어서 양심상 못만나겠다
고 증거를 남기고 손절해야합니다
어떤 부부가 간통셋업꾼이면 전문적으로 마누라 보지팔아서
합의금 챙길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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