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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 안좋아서 어쩔수 없이 일을 관뒀는데여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2000만원쯤 받는걸로나오는데
사장이 할부로 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제가 호구도 아니고 통장에 50보내고 이러네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하니 그러라고 하네여
아는게 없어서 인터넷에선 15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한다는데
신고하면 바로받을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뻘글엔 움짤이라 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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