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1장(총칙)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합니다. <-- 이 의미가 뭘까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 난독증인가요??
[출처] #1.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칙입니다! ♡^-^♡|작성자 JENNY
[출처] #1.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칙입니다! ♡^-^♡|작성자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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