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믿을수 있는 계약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몇가지 알고 싶은것을 여쭤보자면...
첫째, 전전세는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단 이야기지 않나요?
그럼 결국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는 뜻인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가 궁금하네요.
둘째로,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는 계약인만큼 나중에 가게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 못돌려준다, 배째라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일을 막기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강남쪽, 특히 유흥업소 중에 전전세로 돌리는 가게가 유독 많은것 같던데 그런 계약을 해보셨다가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계약시 주의할 사항이라던가 아무튼 아무 경험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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