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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

    엔카보증차량 보구있는데

    판매업자가 취등록세를 판매가대로 받고 신고는

    과표시세대로 해서 더 남겨먹는다는데

    이걸 직접할순없는건가요?

    엔카직영이 아닌 보증차량은 일반매매상이라

    수수료 추가로 더받는다는데

    원래 수수료 더 내야되는건가요?

    차값으로 이윤남기는데 수수료 더받으면

    먼가 바가지 당하는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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