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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기분 드럽네요

    요양보호 등급 받으신 90이 다된 노모를 이모님댁에 일이 있어 모셔드리고 (거동이 힘들어 휠체어 사용하심 )

    다시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이모님 댁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약 10분간 주차한게

    누가 사진으로 제보하여 구청에서 과태료 청구서가 나왔네요

    구청에 의견서 제출해서 사정 얘기 해봤지만 안 봐주네요

     고령에다가 요양보호 받고있고 거동이 물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시는데,

     장애자가 아니라서 장애자 주차장 사용하면 안되고 과태료 내라고하니... 니미럴

    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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