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형님들께 여쭙니다
불알친구 아버님이 대학병원에 담도암으로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인턴이 담즙빼는 관 청소를 하는데 하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막혀서 내시경으로 시술을 했어요 근데 3일전에 하루에 3번 관을 세척 해줘야 하는데 1번만 하고 다 했다고 하고 퇴근 했습니다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적이 없습니다..)간호사들한테 말하니깐 차트에3번했다고 하더군요
허위기록한거죠..
그리고 어제 담즙관이랑 복수관이 있는데 담즙관이 아니라 복수관에 식염수를 넣고 열어놔서 복수주머니가 터지고 터졌습니다
담즙관이랑 복수관 구분도 못한겁니다
미안하다는사과는받았는데
재판까지 가기 시간도없고 힘도없고
이 인턴하나만 조지고 싶은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민원은 국가기관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
세척을 3번해야하는데 한번만하고 진료기록에는 3번했다고 기입했는데 이거허위진료기록아닌가요??
벌써부터인턴이 이렇게하는데
이거범죄아닌가요??
여탑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인턴하나 앞으로 의사생활하는데 이번사건이 걸림돌이 되도록 빅엿을 먹이고 싶습니다
의료계쪽 법률쪽 아시는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병원 cctv를보고싶은데
병원측에서 안된다하면 방법이없나요??
경찰입회하에도 안되나요??
이게젤중요한단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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