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서 의류 신발 가방등등 이외 여러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KC 마크가 없이 대부분 인터넷 또는 저가 상품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부터 KC 마크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라는데
싸게 파는 업체들은 KC 마크 받으려면 적지않은 비용이 들테구
그런데 중고판매도 안되고 합니다. 중고거래도 조심하시길.
전기 전가 제품은 이미 KC 마크 없으면 안전상 이해가 가는데
가방 신발 의류까지라니.
대부분 메이저 말고 인터넷 영세업체들이 많을텐데.
한마디로 길거리에서 파는 의류 상품 가방등 이런것들 전부 대상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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