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처제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앞 둔 시기에 처제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께 김제시 처제 A(17·여)양의 집에서 혼자 있던 A양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2일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고 있던 A양을 몰래 안고 거실로 나와
A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오늘도 어김없이 상큼한 인간 쓰레기 기사들이 올라오는군요.
그나저나 처제 만17세인데 결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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