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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 안 된다며 성매매 여성 폭행' 30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심담)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고모(35)씨에 대해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등 수차례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4월 4일 경남 사천시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김모(21·여)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돈을 주고 김씨와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화가 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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