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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 사망자 재산 조회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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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금융·토지·연금·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개통돼 올 6월까지 약 111만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그간 조회 신청 기간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짧았던 탓에 해외 거주 및 장기체류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그 기간을 넘기는 일이 허다했고, 이때에는 상속인이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해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조회 신청 기간을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조회 가능한 상속 재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를 추가했다. 조회 가능 재산의 종류는 총 17종으로 늘어난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부분이 궁금했는데,

    2115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군여.

    망자가 알게 모르게 비축해둔 재산

    이렇게 찾는거로군여.

    알아두시면 좋을껏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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